설명
■ 질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지상층에 상부는 공동주택이 있고, 하부는 부설주차장으로 이루어진 복합건축물에서 하나의 지상층 전체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더라도 부설주차장의 상부에 위치하는 공동주택의 이용자가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을 이용하므로 부설주차장의 면적이 아닌 공동주택의 지상층 공용면적으로 산입하는지요?(첨부한 기 질의회신 참조)
아래 기 질의회신 참조
제목: 공동주택의 1층 필로티 부분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
공동주택(아파트)의 1층이 필로티구조로 주차에 전용될 경우 용적률산정 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1층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필로티의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필로티 부분을 제외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이며, 또한 용적률에도 산정되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58070-1232. 시행일자: 2003. 7. 9.)
(출처: 건설교통부)
첨부 파일
2013.07.08_아파트 지하주차장 주거동 하부 승강기홀과 계단실의 면적 배분.pdf
2017.01.03_공동주택으로 지상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코어(계단실승강기홀등)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건.pdf
▣ 회신
ㅇ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은 지하층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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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3.] [국토교통부령 제1373호, 2024. 8. 2., 일부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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