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6호다목(2)에 따라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에 입주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서 승강기가 있는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출입문 부분도 해당되는지요?
공중은 불특정다수를 의미하므로 공동주택은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건축물로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위해 적용대상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공공업무시설의 출입문이 해당이 되는지요?
여기에 소유자가 관이 아닌 민간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상가의 출입문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각 사업체의 출입문이나 오피스텔의 출입문이 포함이 되는지요?
▣ 회신
공동주택의 주출입구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부설주차장 출입구(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개별 세대 출입문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복도 및 장애인용승강기에 출입문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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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1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출입구(문)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문의 형태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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