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대해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1-0779252)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제도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닌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것이며, 시정명령 사항이 이행될 때까지의 경제적 이익 환수를 통해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합니다.
ㅇ (종전 규정) 건축법(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되기 전)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개정 규정) 현행 건축법(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개정 되었습니다.
ㅇ (부칙 : 시행 및 경과 규정) 또한, 현행 건축법(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이 법 공포일인 2019. 4. 23. 이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종전의 규정(법령 및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 외 위반행위의 시점 및 시정명령의 시점과 관련없이 2019. 4. 23. 이후에 위반사항에 따른 첫 1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현행 법령에 따라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계속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ㅇ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시행에 대해서는 우리 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현지상황 및 서류점검 등 사실관계 파악을 통하여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OO구 OO대로 OOO길 OO(성내동)의 경우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 2
질의 1의 대지에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한다면 현재 10년이 넘도록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질의 3
혹 5회 초과 후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환급조치가 가능한지요? 맞다면 반환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25.11.20_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규정이.pdf
OO구 OO대로 OOO길 OO(성내동) 건축물대장.jpg
▣ 회신
서류 및 관련규정 검토 결과 OO구 OO대로 OOO길 OO(성내동) 소재 건축물은 2014년 공용부분 무단증축으로 위반건축물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면 5회 부과 제한의 대상은 85제곱미터 이하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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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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