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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도 피난층이고 지하1층도 피난층일 때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1층에 별도의 부속실_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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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피난층(지상1층) 특별피난계단 전실(부속실) 제외 여부에 대해
기 질의회신(담당부서: 건축기획과)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피난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009-0549547)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 건축물 내부와 연결되는 부분에는 부속실 등을 설치하고 그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축물 외부로 연결되는 부분에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속실 및 방화문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의 1
1층도 피난층이고 지하1층도 피난층이어서 지하1층에서 배연이 가능할 때 건축물 외부로 연결되는 부분에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1층에 별도의 부속실이 필요한지요?

질의2
1층만 피난층이고 지하1층은 피난층이 아니지만 지하1층에서 배연이 가능할 때 건축물 외부로 연결되는 부분에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1층에 별도의 부속실이 필요한지요?

질의 3
지상1층 계단실에서 부속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외부로 나갈 때 건축물 외부로 연결되는 부분에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1층에 별도의 부속실이 필요한지요?

첨부 파일
2020.09.17_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관련(1층에 부속실 설치 여부).pdf
2010.12.29_피난층(지상1층) 특별피난계단 전실(부속실) 제외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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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피난층(지상1층) 특별피난계단 전실(부속실) 제외 여부에 대해
기 질의회신(담당부서: 건축기획과)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피난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009-0549547)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 건축물 내부와 연결되는 부분에는 부속실 등을 설치하고 그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축물 외부로 연결되는 부분에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속실 및 방화문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의 1
1층도 피난층이고 지하1층도 피난층이어서 지하1층에서 배연이 가능할 때 건축물 외부로 연결되는 부분에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1층에 별도의 부속실이 필요한지요?

질의2
1층만 피난층이고 지하1층은 피난층이 아니지만 지하1층에서 배연이 가능할 때 건축물 외부로 연결되는 부분에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1층에 별도의 부속실이 필요한지요?

질의 3
지상1층 계단실에서 부속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외부로 나갈 때 건축물 외부로 연결되는 부분에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1층에 별도의 부속실이 필요한지요?

첨부 파일
2020.09.17_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관련(1층에 부속실 설치 여부).pdf
2010.12.29_피난층(지상1층) 특별피난계단 전실(부속실) 제외 여부.pdf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다. 상기 규정에 특별피난계단은 창문등을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건축물의 내부에서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와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일정 구조로 된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단실의 창문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이는 특별피난계단은 건축물에 있어 중요한 수직 피난시설로서 비상재해 시 재실자가 원활한 피난 및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계단실을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지 않거나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화재 발생 시 계단실 내부로 화재가 확산하여 피난시설로서 제 기능을 못 할 우려가 있습니다.

마. 따라서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하므로 1층 계단실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는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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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21. 3. 26., 2024. 11. 15.>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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