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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 거실이 있고 거실 맞은편에 코어나 확장 또는 출입이 불가한 거실의 벽이_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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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용도에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한쪽에 거실이 있고 그 거실 맞은편에 코어(승강장, 승강로, 계단실, 계단실의 부속실, PS 등)나 향후 출입문 위치 변경 등의 행위 시 대수선 등에 해당되어 사용자 임의로 출입구를 변경할 수 없는 상태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거실의 벽이 있는 경우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로 보고 유효폭 1800 이상을 확보해야하는지 아니면 편복도(갓복도)로 보고 유효폭 1500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지? (인허가 진행하는 것이 없고, 이해를 돕기위해 첨부한 이미지 및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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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용도에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한쪽에 거실이 있고 그 거실 맞은편에 코어(승강장, 승강로, 계단실, 계단실의 부속실, PS 등)나 향후 출입문 위치 변경 등의 행위 시 대수선 등에 해당되어 사용자 임의로 출입구를 변경할 수 없는 상태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거실의 벽이 있는 경우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로 보고 유효폭 1800 이상을 확보해야하는지 아니면 편복도(갓복도)로 보고 유효폭 1500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지? (인허가 진행하는 것이 없고, 이해를 돕기위해 첨부한 이미지 및 문서 참조)

첨부 파일
복도의 너비(참조).jpg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jpg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1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는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와 기타의 복도를 구분하여 최소 유효너비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비상재해 시 재실자가 한 복도에 몰려 원활한 피난이 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 양 옆에 거실이 있으나 한쪽 거실의 출입문은 다른 복도를 향해서 열리는 등 복도의 한 쪽만 출입문이 설치되는 경우로서, 향후 출입문 위치 변경 등의 행위 시 대수선 등에 해당되어 사용자 임의로 출입구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 이미지 첨부파일 참조 –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1.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④ 법 제19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5.>
1. 용도변경의 목적이 해당 건축물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려는 것일 것
2. 둘 이상의 직통계단이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가 0.9미터 이상일 것
4. 제3호의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제1호에 따른 방화문을 피난하려는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되, 해당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다만,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8미터 이상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4.>
[본조신설 2005. 7. 2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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