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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위층은 게스트하우스 또는 스카이라운지고 아래층은_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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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위층은 게스트하우스 또는 스카이라운지고 아래층은 주거공간인 경우 이 둘 사이 층간 바닥슬래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적용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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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위층은 게스트하우스 또는 스카이라운지고 아래층은 주거공간인 경우 이 둘 사이 층간 바닥슬래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적용 대상인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에서는 공동주택 세대 내의 층간바닥의 기준(1호 콘크리트슬래브 두께 210밀리미터, 2호 경량·중량충격음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60조의3제2항에서는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만 시공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2. 8. 4., 2024. 7. 9.>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
나. 목구조(주요 구조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를 말한다) 공동주택
2.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성능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본조신설 2013. 5. 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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