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유치원 설치 시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에 대한 기 질의회신에서 아래와 같이 각각 회신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7일 질의회신
“귀 질의에서의 경우 단지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월 15일 질의회신
“주택단지 내에 유치원 용지 확보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인근 유치원과의 통행거리란 해당 주택단지의 출입구로부터 유치원까지의 실제 이동거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에는 단지 경계선 기준으로 운영하다가 2020년에는 주택단지의 출입구기준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운영중인지요?
첨부 파일
2011.12.07_공동주택 계획대지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을경우 대지경계선부터인가요.pdf
2020.01.15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치 기준.pdf
▣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에서 규정하는 “통행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일반적으로 통행에 필요한 거리로서, 해당 주택단지의 출입구로부터 유치원까지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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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2조(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3. 11. 29., 2005. 6. 30., 2009. 10. 19., 2017. 2. 3., 2024. 1. 2.>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3. 삭제 <2013. 6. 17.>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5. 관할 교육감이 해당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설치가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12. 8., 2017. 2. 3.>
③제2항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7. 10. 17.>
[전문개정 1999. 9.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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