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단지 안 복리시설에 입주민들이 앉아 차나 커피를 마시는 티하우스와 아이들 학원차량 대기장소인 맘스카페 등 용도가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의 휴게음식점은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므로 이에 해당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 회신
ㅇ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에 따르면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아목에 따르면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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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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