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준공도서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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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준공도서 서명 날인해야하는지 여부

▣ 답변
준공도서 날인에 대한 감리자의 날인 규정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확인방법이 도면 날인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시행 2020. 6.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38호, 2020. 6. 11., 일부개정]
제24조(사용검사 등 확인) ① 감리자는 법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공사가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승인된 사업계획내용 적합여부
  3. 부대ㆍ복리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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