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용승인

2023년 12월 24일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된 판매시설의 리모델링 후 추가 주차장의 건폐율 완화 가능 여부_2002.04.12

■ 질의 준공된지 20년이상 된 판매시설로 현행 건폐율 규정에는 부적합하나,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리모델링시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받아 주차장을 수평증축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가. 동 주차장(법정주차 대수 이상)을 법정주차장으로 하여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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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0일

준공예정일 변경의 사용승인 일괄신고 가능 여부

■ 질문 준공예정일 변경의 사용승인 일괄신고 가능 여부 ▣ 답변 건축법 제16조제2항,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일괄신고 내용에 없으면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설계변경)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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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7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준공도서 서명 날인?

■ 질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준공도서 서명 날인해야하는지 여부 ▣ 답변 준공도서 날인에 대한 감리자의 날인 규정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확인방법이 도면 날인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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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0일

표준상세도와 사용승인도서의 우선순위

■ 질문 표준상세도와 사용승인도서의 우선순위 ▣ 답변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표준상세도보다 사용승인도서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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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7일

사용승인도서의 창호일람표에 유리 두께 삭제 가능한지

■ 질문 사용승인도서의 창호일람표에 유리 두께 삭제 가능한지 ▣ 답변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별표 1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 중 4.건축공사 창호도의 창호일람표에 유리종류 및 두께는 표시해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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