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건폐율

2023년 12월 24일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된 판매시설의 리모델링 후 추가 주차장의 건폐율 완화 가능 여부_2002.04.12

■ 질의 준공된지 20년이상 된 판매시설로 현행 건폐율 규정에는 부적합하나,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리모델링시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받아 주차장을 수평증축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가. 동 주차장(법정주차 대수 이상)을 법정주차장으로 하여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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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7일

공동주택의 장수명 주택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기준?

공동주택의 장수명 주택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시 조례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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