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질의 1
설계계약서에 명시된 도서 납품 목록에 없는 시공현장의 필요에 의한 레퍼런스(참고용) 각 설계도면에 대해 건축감리자의 날인 요청 시 설계자인 건축사의 날인을 해야하는지요? 발주자인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른 설계도면이 아니므로 날인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현장 건축감리자와의 협의 또는 감리자의 요청에 따라 레퍼런스(참고용) 설계도면집의 표지에만 날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그 도서에 대한 책임을 설계자인 건축사가 져야 하는지요? 이 또한 발주자인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른 설계도면이 아니므로 날인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만약, 계약에 따른 도서가 아닌 현장에 필요한 참고용 도면도 건축사가 날인해야 하고 그 날인서명한 도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건축사가 져야 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 회신
우선 참고용 설계도면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없어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축법 제24조제4항에서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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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16. 1. 1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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