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사용검사) 신청 시_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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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사용검사) 신청 시 설계도서에 설계자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주택정책과 답변요망

질의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검사 시 설계도서에 설계자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2011.09.14_사용검사 신청시 설계자등 날인 필요여부, 2012.09.07_민간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시 설계자 날인에 대한 관련 문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별지 제20호 서식)하는 경우에는 설계자가 서명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사용승인 신청서에 따르면 설계자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 서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건축정책과 답변요망(질의 2, 질의 3)

질의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일반건축물인 경우 사용승인 시 설계도서에 설계자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2011.07.13_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설계자의 준공도면에 설계자의 날인 여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같은조제3항을 보면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3

국가에서 발주하는 일반건축물의 경우(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적용 대상) 사용승인(준공)도면에 설계자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2012.04.09_국가공사 준공도면 설계자 날인 관련 문의)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설계도면은 변경설계서의 일부이므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기술지원기술자가 날인하는 것이 타당(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도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1.07.13_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설계자의 준공도면에 설계자의 날인 여부

2012.09.07_민간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시 설계자 날인에 대한 관련 문의

2011.09.14_사용검사 신청시 설계자등 날인 필요여부

2012.04.09_국가공사 준공도면 설계자 날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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