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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의 설계자 날인 건_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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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설계자와 감리자가 다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가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설계도서에는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자와 함께 서명은 하면 되나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는 서류 작성 및 보고자가 감리자이므로 감리자만 서명 날인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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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설계자와 감리자가 다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가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설계도서에는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자와 함께 서명은 하면 되나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는 서류 작성 및 보고자가 감리자이므로 감리자만 서명 날인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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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5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2015. 9. 22., 2018. 12. 4.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6. 5. 17., 2017. 5. 2.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3. 3. 23., 2016. 5. 17.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5. 17.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4. 11. 28., 2018. 12. 4.

⑧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5. 31., 2014. 11. 28., 2018. 12. 4.

⑨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신설 2016. 7. 19., 2018. 12. 4.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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