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에서 기숙사 분양에 관한 질의입니다.
-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설치 근거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시설로서 설치 가능한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2항 2.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건축법상 기숙사의 용도의 정의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 공동주택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관련 법령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2호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않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 4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안에서 분양 및 임대가 되어지는 집합건축물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인 기숙사의 경우 설치는 할 수 있으나 분양 및 임대를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유로 건축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명확한 답변을 조속한 시일내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회신
ㅇ 귀하의 문의 내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ㅇ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등과 해당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항의 규정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산업집적법」제28조의5제1항 및 제2항)
ㅇ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여야 합니다.(「산업집적법」제28조의4제1항)
ㅇ 이 때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상기 분양대상에 포함될 것이나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범위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의 모집공고안의 승인시 해당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기타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법령 제개정 등으로 답변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참고용입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7. 10. 31.> -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08.05.28_OO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 관련 공장에 지식산업센터도 포함되는지
2017.11.03_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비율 적용 건(서울)
2018.12.14_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공동주택과 공장(기숙사)의 출입구의 이격거리 30미터
2019.03.21_공장이 아닌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의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등 적용여부
2019.03.29_일반공업지역인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과 기숙사
2021.03.25_지식산업센터 등 분양건축물에 기숙사 설치 시 장애인용 객실수 설치기준
2022.01.03_지식산업센터의 법정 설치 의무 대상인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위한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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