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에서 기숙사 분양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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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에서 기숙사 분양에 관한 질의입니다.

  1.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설치 근거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시설로서 설치 가능한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2항 2.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건축법상 기숙사의 용도의 정의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 공동주택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관련 법령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2호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않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 4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 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안에서 분양 및 임대가 되어지는 집합건축물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인 기숙사의 경우 설치는 할 수 있으나 분양 및 임대를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유로 건축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명확한 답변을 조속한 시일내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회신
ㅇ 귀하의 문의 내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ㅇ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등과 해당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항의 규정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산업집적법」제28조의5제1항 및 제2항)
ㅇ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여야 합니다.(「산업집적법」제28조의4제1항)
ㅇ 이 때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상기 분양대상에 포함될 것이나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범위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의 모집공고안의 승인시 해당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기타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법령 제개정 등으로 답변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참고용입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7. 10. 31.>
  3.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4.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08.05.28_OO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 관련 공장에 지식산업센터도 포함되는지

2017.11.03_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비율 적용 건(서울)

2018.12.14_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공동주택과 공장(기숙사)의 출입구의 이격거리 30미터

2019.03.21_공장이 아닌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의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등 적용여부

2019.03.29_일반공업지역인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과 기숙사

2021.03.25_지식산업센터 등 분양건축물에 기숙사 설치 시 장애인용 객실수 설치기준

2022.01.03_지식산업센터의 법정 설치 의무 대상인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위한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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