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기숙사

2023년 12월 6일

운동시설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인 경우_2004.09.15

■ 질의 건축법령상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를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가 운동시설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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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2일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내 기숙사의 용도분류_2003.08.20

■ 질의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입주공장으로 입주를 한정하는 기숙사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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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8일

대학교 기숙사의 용도분류는_2005.02.02

■ 질의 대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하여부속시설로 학생들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기숙사 증축 시 동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의2에서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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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7일

기존 종교집회장(교회)이 건축된 대지에 각 실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교회 신도용 숙소를 건축할 경우_2002.07.10

■ 질의 종교집회장(교회)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교회신도용 숙소(각 실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기숙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의하여 학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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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6일

기숙사 각 실에 욕조가 없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동취사로 하는 경우 기숙사인지 여부_2002.05.22

■ 질의 기숙사의 각 개별 실에 욕조가 없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동취사로 하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령상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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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9일

교회 신도들을 위한 영업 목적이 아닌 기숙사는 부속용도인지 여부_2002.09.10

■ 질의 기존 문화 및 집회시설(교회)의 신도들을 위한 기숙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동 기숙사를 교회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기숙사라 함은 학교 또는 법인이 건축하여 학생 또는 종업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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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5일

2023.02.23_기숙사는 동간 채광방향 이격거리(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질의 기숙사 채광방향 보아야 하는지? 회신 공동주택이면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하고 교육연구시설이면 적용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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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4일

2011.02.17_공동주택 기숙사 채광방향 질의

질의 기숙사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하는지 회신 공동주택이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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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8일

2008.03.31_학교기숙사 건축시 일조권(동간거리)적용여부질의

질의 기숙사 채광방향 보는지 회신 교육연구시설이면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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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9일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관련 질의 및 제안

질의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없는지요? 회신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법 제53조의 적용대상입니다. 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도 입주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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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8일

지식산업센터에서 기숙사 분양에 관한 질의

질의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인 기숙사의 경우 설치는 할 수 있으나 분양 및 임대를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유로 건축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명확한 답변을 조속한 시일내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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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4일

기숙사의 채광방향은 안봐도 될까요

■ 질문 기숙사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대상인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인 기숙사는 인접대지의 채광방향은 안보고 제2호의 인동간은 봐야 합니다. 기 질의회신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의 부속 건축물인 기숙사는 인접대지와 동간 채광방향이격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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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5일

공동기숙사는 개별 분양이 가능한가 등

■ 질문 공동기숙사는 개별 분양이 가능한가 ▣ 답변 개별분양이 가능하고해당 기숙사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관리운영 체계를 갖출 것 ■ 질문 주소이전이 가능한가? ▣ 답변 공동주택이므로 주소이전이 가능함 ■ 질문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가? ▣ 답변 주택이므로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지만 주용도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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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7일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에서 싱크대가 취사시설에 속하는지요

■ 질의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에서 싱크대가 취사시설에 속하는지요 ▣ 회신 건축법령에서 취사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사전적 의미로 싱크대는 조리할 재료를 다듬거나 씻거나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부엌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사시설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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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일

기숙사 건축기준

기숙사 용도 신설 01.기존 공동주택의 기숙사를 학교나 공장의 일반기숙사(사용자:학생 또는 근로자)와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동기숙사(사용자:기준 없음)로 구분 신설 02.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 실 단위로 구분소유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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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4일

일반공업지역인 지식산업센터 內 오피스텔 설치 가능여부 및 기숙사의 일반인 분양 가능여부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없으며, 기숙사는 일반인에게 분양가능하나 추후 법 개정에 따라 기숙사의 개별실 분양은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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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 up photo of building
2021년 9월 14일

기숙사의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건축물의 주용도가 기숙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구조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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