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클릭
LOGIN
홈
공지
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사업자정보확인
회사소개
문의
건축법일타박사의 서점
정기구독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가입
결제 페이지
블로그
쪽지
알림
회원탈퇴
다운로드
내 계정
0
×
Search
[카테고리:]
체육관
건축법일타박사
기숙사
,
운동시설
,
체유관
,
체육관
2023년 12월 6일
운동시설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인 경우_2004.09.15
■ 질의 건축법령상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를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가 운동시설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댓글 로드중...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
해야 합니다.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