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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6일

운동시설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인 경우_2004.09.15

■ 질의 건축법령상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를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가 운동시설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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