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공동기숙사는 개별 분양이 가능한가
▣ 답변
개별분양이 가능하고해당 기숙사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관리운영 체계를 갖출 것
■ 질문
주소이전이 가능한가?
▣ 답변
공동주택이므로 주소이전이 가능함
■ 질문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가?
▣ 답변
주택이므로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지만 주용도일 때 가능함.
◎ 관계 법령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고시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 실 단위로 구분소유 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일반기숙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기숙사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나.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 채광ㆍ환기 설비,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적절하게 갖출 것
다.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라.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 이상, 중복도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마.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 공동기숙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준
나. 개인공간은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3인 1실을 넘지 않을 것
다. 개인공간을 제외한 공유공간(공동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ㆍ주방ㆍ공동욕실 등으로서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한다)의 면적을 전체 사용자 수로 나눈 면적(최소 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과 개인공간 면적의 합은 최저주거기준인 14제곱미터 이상이 될 것
라. 각 실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마. 각 실의 창문 크기는 바닥 면적의 1/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할 것
바. 개인공간의 면적은 해당 실의 수용인원 1인당 최소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사. 개인공간의 한 변의 길이는 2.2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아. 공유공간으로서 거실, 주방 외에 거주자간의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다목적실, 취미실 등의 공간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