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 아닌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의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등 적용여부_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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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도법제7조의2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인 경우 공장설치가 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형공장(일반적인 공장 포함)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즉, 공장이 아닌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만으로 구성되어야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이 아닌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만으로 구성된 지식산업센터와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용도의 기숙사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으로만 구성된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의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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