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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아닌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의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등 적용여부_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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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도법제7조의2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인 경우 공장설치가 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형공장(일반적인 공장 포함)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즉, 공장이 아닌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만으로 구성되어야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이 아닌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만으로 구성된 지식산업센터와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용도의 기숙사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으로만 구성된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의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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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수도법제7조의2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인 경우 공장설치가 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형공장(일반적인 공장 포함)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즉, 공장이 아닌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만으로 구성되어야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이 아닌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만으로 구성된 지식산업센터와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용도의 기숙사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으로만 구성된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의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에서 공동주택등과 공장등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에서 복합 건축을 금지하고 있는 용도에 해당되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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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수도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193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12. 30.

[본조신설 2010. 5.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 6. 27., 2011. 10. 26., 2015. 6. 30.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전문개정 2009. 8. 5.]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6. 1. 19., 2016. 7. 19., 2017. 2. 3., 2018. 2. 9.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 7. 16., 2010. 8. 17., 2012. 12. 12., 2014. 3. 24.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2018. 10. 18., 일부개정]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본조신설 200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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