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식산업센터 등에서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기숙사일 경우에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13)에 따라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을 설치해야하는지요?
기숙사는 종업원을 위한 것이므로 적용해야한다는 의견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기숙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 질의하신 건축물의 용도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제2호(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타목에 해당하는 숙박시설 또는 제3호(공동주택) 라목에 해당하는 기숙사인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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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15. 1. 2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라목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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