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광교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관련 지식산업센터 가능여부
▣ 회신
“지식산업센터”란 단일 건축물 용도가 아닌 상기 시설(용도)들이 혼합하여 입주할 수 있는 복합건축물 형태의 산업시설을 일컫는 것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인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제조업)”을 포함하는
도시지원시설용지 OO블록 허용용도관련 지식산업센터 가능한지?
OO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준주거지역" 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現지구단위계획지침 상 지식산업센터를 허용용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지식산업센터는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 분류라기 보다는 관련법령에 의거 설립기준에 부합할 경우 승인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허용용도의 공장에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되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5( 아파트형공장)에 따르면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의 형태(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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