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의 출입문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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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식산업센터의 출입문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 답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3조가목(4)에 따라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이 아니므로 지식산업센터의 출입문은 해당 사항이 없음

◎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2. 5. 1.] [대통령령 제32607호, 2022. 4. 27., 일부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4. 27.>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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