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과 공장(지식산업센터만 해당)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등) 규정(출입구 보행거리 이격 및 내화구조의 벽 구획등)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주택법 제15조,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견이 있고 생산 위주 공장이었던 과거에는 기숙사를 별동으로 지었던 것을 요즘은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물의 상부에 기숙사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 공장처럼 제조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거 제조업 생산공장처럼 이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고 실제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본사인 업무시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주택법 제3조에 따르면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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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타법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6. 1. 19., 2016. 7. 19., 2017. 2. 3., 2018. 2. 9.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2018. 10. 18., 일부개정]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본조신설 2003. 1.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89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
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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