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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인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과 기숙사_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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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일반공업지역인 지식산업센터 內 오피스텔을 지을 수있습니까?

네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2.일반공업지역인 지식산업센터 內 기숙사를 일반인에게 분양할수 있습니까?

네 ,아니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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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일반공업지역인 지식산업센터 內 오피스텔을 지을 수있습니까?

네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2.일반공업지역인 지식산업센터 內 기숙사를 일반인에게 분양할수 있습니까?

네 ,아니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ㅇ 귀하의 질의 내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 집적법’)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등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ㅇ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와 분양받은 자로부터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하여 산업집적법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분양공고에 포함되는 입주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기숙사 등의 지원시설은 주된 용도가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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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7. 10. 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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