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득한 부분에 대하여 추후 인허가를 득한 시점의 시행법에 안맞는 부분이 발견이 된 경우에는 시공전의 경우 그 법기준에 맞게 설계를 변경해야하는지요?
만약 고의는 아니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설계자나 인허가권자나 모두 놓쳐서 시공을 이미 해버렸다면 시공한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기준에 맞게 시공해야하는지요?
이미 인허가를 받아 시공을 했기에 철근콘크리트 등 주요구조부로서 기둥이나 구조벽으로거 철거가 어렵다면 어떤 행정 조치를 따라야 하는지요?
▣ 회신
–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경우 허가 취소, 공사중지, 철거 등의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건축법 위반 사항별로 벌칙(법 제106조~제113조)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6. 12. 23.] [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16. 2. 3.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이하 생략 –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