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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심으로 덮히는 경사진 공동주택 주차장의 지하층 판단 기준_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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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상부에는 토심으로 덮히는 공동주택 주차장의 지하층 판단 기준

첨부한 그림처럼 공동주택의 지표면이 있고 그 아래 각 층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표면 아래에 있는 각 층의 옆면은 경사진 대지에 위치해 있어 각 층의 일부가 지상으로 노출이 되어 지표면이 있습니다.

상부는 지표면으로 흙으로 덮혀 있고 옆면은 지상으로 노출 된 경우 각 층이 지하층인지 여부 판단을 할 때 상부가 이미 지표면으로 덮혀 있으니 그 아래층은 모두 지하층이 되는지요?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기준에 따라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기준으로 지하층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요?

이 때 각 층의 주위라 함은 옆면을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각 층의 윗면도 포함하는지요? 윗면도 포함하면 토심이 있는 그 하부 구조물은 모두 지하층이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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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상부에는 토심으로 덮히는 공동주택 주차장의 지하층 판단 기준

첨부한 그림처럼 공동주택의 지표면이 있고 그 아래 각 층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표면 아래에 있는 각 층의 옆면은 경사진 대지에 위치해 있어 각 층의 일부가 지상으로 노출이 되어 지표면이 있습니다.

상부는 지표면으로 흙으로 덮혀 있고 옆면은 지상으로 노출 된 경우 각 층이 지하층인지 여부 판단을 할 때 상부가 이미 지표면으로 덮혀 있으니 그 아래층은 모두 지하층이 되는지요?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기준에 따라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기준으로 지하층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요?

이 때 각 층의 주위라 함은 옆면을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각 층의 윗면도 포함하는지요? 윗면도 포함하면 토심이 있는 그 하부 구조물은 모두 지하층이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2016.08.10_토심으로 덮히는 경사진 공동주택 주차장의 지하층 판단 기준(첨부)

▣ 회신

건축법상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의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7. 20.] [대통령령 제27365호, 2016. 7. 19.,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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