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상부에는 토심으로 덮히는 공동주택 주차장의 지하층 판단 기준
첨부한 그림처럼 공동주택의 지표면이 있고 그 아래 각 층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표면 아래에 있는 각 층의 옆면은 경사진 대지에 위치해 있어 각 층의 일부가 지상으로 노출이 되어 지표면이 있습니다.
상부는 지표면으로 흙으로 덮혀 있고 옆면은 지상으로 노출 된 경우 각 층이 지하층인지 여부 판단을 할 때 상부가 이미 지표면으로 덮혀 있으니 그 아래층은 모두 지하층이 되는지요?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기준에 따라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기준으로 지하층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요?
이 때 각 층의 주위라 함은 옆면을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각 층의 윗면도 포함하는지요? 윗면도 포함하면 토심이 있는 그 하부 구조물은 모두 지하층이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2016.08.10_토심으로 덮히는 경사진 공동주택 주차장의 지하층 판단 기준(첨부)
▣ 회신
건축법상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의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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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7. 20.] [대통령령 제27365호, 2016. 7. 19.,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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