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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설계변경 시(장애인용승강기)_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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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시행일 이후 설계변경 시 이 기준이 적용이 되는지요?

장애인용승강기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건은 설계변경을 하면 공포일 이후이므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적용이 가능한건지요?

보통 건축심의 접수일 기준 또는 건축허가접수일 기준 등의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 법은 경과조치가 없어서 혼선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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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시행일 이후 설계변경 시 이 기준이 적용이 되는지요?

장애인용승강기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건은 설계변경을 하면 공포일 이후이므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적용이 가능한건지요?

보통 건축심의 접수일 기준 또는 건축허가접수일 기준 등의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 법은 경과조치가 없어서 혼선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회신1(2016.01.20.)

일반적인 개정 건축법령 부칙에 따른 개정규정 적용은 공포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2016.1.19)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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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2(2022.03.18.)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다목8) 및 제3호차목에 따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상기의 개정 건축법령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조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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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9호, 2016. 1. 19.,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수선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신청(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대수선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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