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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은 간접외기인지 직접외기인지_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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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하1층(지표면 아래 3미터에 바닥슬래브 위치함)을 내려 갈려면 외기와 오픈되어 있는 경사로를 통해서 내려가는 건축물의 지하주차장과 접한 근린생활시설 거실은 직접외기와 접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간접외기와 접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또한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경사로를 통하여 내려가면 지하2층 주차장과 접한 근린생활시설 거실의 외벽은 직접외기에 적합한 단열재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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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지하1층(지표면 아래 3미터에 바닥슬래브 위치함)을 내려 갈려면 외기와 오픈되어 있는 경사로를 통해서 내려가는 건축물의 지하주차장과 접한 근린생활시설 거실은 직접외기와 접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간접외기와 접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또한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경사로를 통하여 내려가면 지하2층 주차장과 접한 근린생활시설 거실의 외벽은 직접외기에 적합한 단열재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질의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5조 제9호 바목에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의 지하주차장과 접한 근린생활시설 거실부위는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2) 지하1층과 지하2층 사이에 외기를 차단하는 설비가 없다면 지하2층 주차장과 접한 근린생활시설 거실의 외벽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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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3. 9.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49호, 2013. 3. 13., 일부개정]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건축부문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방 또는 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나. “외피”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 “거실의 외벽”이라 함은 거실의 벽 중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외벽으로 볼 수 있다.

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마.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볼 수 있다.

바.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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