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계단실 층별면적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상황 기존: 3층 건축물 +옥탑 증축: 4층(옥탑활용)
2. 적용 4층에서 옥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으므로 계단실의 계단참부분만 층별면적에 산입
3. 관계기관 올라가는 부분이 없더라도 계단실부분에서 계단참과 나머지 계단실의면적을 모두산입
▣ 회신
ㅇ 질의의 경우 상부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층의 4번부분만 바닥면적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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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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