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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 일반 직통계단의 참에도 장애인 활동공간 1200확보해야_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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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가)에 따라 장애인은 계단이용이 힘들기 때문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 일반 직통계단의 참에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호나목에 따른 장애인 활동공간 1200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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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가)에 따라 장애인은 계단이용이 힘들기 때문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 일반 직통계단의 참에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호나목에 따른 장애인 활동공간 1200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 회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6)(가)에 따르면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그러하지 않다. 라고 명시된 바, 승강기와 계단은 필수로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아니며, 장애인용 승강기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설치하였다면 계단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며, 장애인용 계단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설치하였다면 승강기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신축되는 건물은 대부분 장애인용 승강기로 편의시설 협의가 이루어지며 계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게 설치하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축, 재축, 개축, 용도변경 등 건축 행위에 변경이 생길 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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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_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 일반 직통계단의 참에도 장애인 활동공간 1200확보해야(첨부)

◎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4. 27.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2. 9.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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