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의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의미는
건축물평면 외벽의 실외측 외곽선의 대각선 거리인지요?
아니면 건축물평면 외벽의 실내측 마감면의 대각선 거리인지요?
또한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은 각 층 평면의 최대 대각선인지요?
이 때 지하층도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지상층과 지하층을 구분해서 적용하는지요?
거실의 재실자 피난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외벽의 실내측 마감면의 대각선 거리라는 해석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이 아니면 답변을 기한내에 하는 것은 다시 질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부디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피난층 외의 층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함)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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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2019. 8. 6.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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