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 세대내계단의 계단 및 참의 폭은 얼마를 적용해야하는지요?
기존에 2012년4월14일까지 75cm 이상 확보 기준이 있다가 2012년4월15일부터는 규정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첨부한 자료에서 건축정책과에 문의했더니 “주택법령이 적용되는 건축물이라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니,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질의드립니다.
세대내계단의 계단 및 참의 유효폭에 대한 기준은 현재는 규정이 삭제되어 기준이 없는건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세대 내 계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같은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 기준은 건축법령을 적용하고,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세대 내 계단에 대하여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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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변경전
제16조 (계단 등)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세대내계단 똔느 건축물의 옥외계단 유효폭 세대내계단의 경우는 75cm이상
②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 7. 25., 2001. 4. 30., 2006. 1. 6., 2009. 10. 19.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변경후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세대내계단에 대한 규정 삭제
②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 7. 25., 2001. 4. 30., 2006. 1. 6., 2009. 10. 19.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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