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자료에서
계단실부분 파이프샤프트(PS:설비통로)의 방화구획에 대하여 2015년 8월 28일 답변을 제외하고 2016년8월22일부터 2019년5월24일까지의 답변에서는 계단실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 있다면 첨부한 이미지의 계단실의 계단참과 접한 PS의 벽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방화구획을 하지않아도 된다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현재도 이 기준이 유효한지 질의드립니다.
이미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 있어도 또 내화구조의 벽으로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에는 층간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부분에 설치되는 설비배관 또한 동 기준에 따라 완화가 가능합니다.
– 다만, 그 외 부분의 EPS 등 설비배관 공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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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현행법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2021년8월7일부터 시행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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