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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2일
2009.08.28_의장적인 장식구조물(난간벽의 연장)의 도로사선 제한 및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여부
■ 질의 등록일자 2009.08.28 수정일자 2019.05.24 건축물의 상부 전면에 일부 의장적인 장식구조물(난간벽의 연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부분이 도로사선 제한 및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 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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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8일
2008.03.31_학교기숙사 건축시 일조권(동간거리)적용여부질의
질의 기숙사 채광방향 보는지 회신 교육연구시설이면 보지 않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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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3일
일조권 적용관련(채광창이 없는 공용부 포함여부)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시, 공동주택에 채광창이 설치된 단위세대로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광창이 없는 공용부 벽면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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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0일
도로를 기준으로 당해대지와 인접대지 모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 적용 위한 지표면 산정기준
■ 질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일조권 적용방향으로 도로와 접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 대지와 도로 간에 고저차가 있고, 도로 반대편의 대지와도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 적용을 위한 지표면 산정 기준은 ▣ 회신 건축하고자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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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6일
아파트 위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아파트 위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일조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 부대 및 복리시설의 높이 1배는 단독건축물일 경우에 적용합니다. 아파트와 함께 있는 부대 및 복리시설은 아파트처럼 동일하게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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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5일
민원인 –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등 관련)
민원인 -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창등이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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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일
일조확보거리 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과 제3항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지
건축법령에서 규정된 정북방향 일조기준과 동지 시간 확보기준은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질의와 관련된 두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면 됨.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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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5일
특별건축구역에서 채광방향을 보나요?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조 및 채광을 완화 받기 때문에 보지않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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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5일
중간에 대지가 끼인 경우 인접하지않은 A대지와 C대지의 정북일조 보는가?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항 본문의 규정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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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4일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두 대지간에 정북방향 이격 적용대상인가요?
두 대지 모두 아래 구역, 지구 안에 들어갈 경우 정북방향 이격을 보지 않습니다.당해대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일 경우도 정북방향 이격을 보지 않습니다. 즉 이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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