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중간에 대지가 끼인 경우 인접하지않은 A대지와 C대지의 정북일조 보는가?
신청대지(“A”) 일부와 옆 대지(“B”)가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상호 인접하고 있으나 “B” 대지의 뒷부분에 있는 대지(“C”)와 “A”대지의 뒷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일조권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 경우와 같이 대지 “A”와 대지 “B”가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상호인접하고 있더라도 “B” 대지의 뒤에 위치한 “C”대지와 “A”대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에 따른 정북방향의 일조권 적용 기준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관질의회신
2015.02_서울시 건축법 건축조례 질의회신 717페이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