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클릭
LOGIN
홈
공지
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사업자정보확인
회사소개
문의
건축법일타박사의 서점
정기구독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가입
결제 페이지
블로그
쪽지
알림
회원탈퇴
다운로드
내 계정
0
×
Search
[카테고리:]
지붕마루장식
건축법일타박사
난간벽
,
도로사선제한
,
옥상돌출물
,
의장적
,
일조
,
장식구조물
,
장식탑
,
지붕마루장식
2023년 5월 12일
2009.08.28_의장적인 장식구조물(난간벽의 연장)의 도로사선 제한 및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여부
■ 질의 등록일자 2009.08.28 수정일자 2019.05.24 건축물의 상부 전면에 일부 의장적인 장식구조물(난간벽의 연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부분이 도로사선 제한 및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 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의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댓글 로드중...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
해야 합니다.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