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도로사선제한

2023년 5월 12일

2009.08.28_의장적인 장식구조물(난간벽의 연장)의 도로사선 제한 및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여부

■ 질의 등록일자 2009.08.28 수정일자 2019.05.24 건축물의 상부 전면에 일부 의장적인 장식구조물(난간벽의 연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부분이 도로사선 제한 및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 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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