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주요 사항 변천사
▣ 답변
1998년 6월 8일 오피스텔 건축기준(발코니 및 욕실 설치 금지)
2004년 6월 1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욕조설치 금지)
2017년 5월 23일 오피스텔 건축기준(공동주택과 출입구 공동사용, 패널히팅은 85㎡ 이하,
■ 질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기준의 적용
▣ 회신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 2004.06.01)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 포함)한 것에 대하여는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출입구 함께 사용가능한지?
건축허가대상일 경우 (주거복합의 경우 아파트 300세대미만 시)
2013년12월13일부터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따라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출입구를 같이 사용 가능함.
그러나 주택 입주자들의 민원 발생하므로 보통 코어(계단과 승강기)는 분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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