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지하주차장

2023년 9월 17일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계단실 및 승강기 분리 설치 여부_2003.12.09

■ 질의 아파트(1층~7층)와 오피스텔 (8층~9층)이 복합건축물인 경우 1층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61호) 라목의 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9월 7일

택지개발지구 내 경사지에 콘크리트로 된 지하차고가 건축물인지 여부_2003.11.03

■ 질의 택지개발지구 내 경사지에 위치한 대지조성을 위하여 각 필지의 구조적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로 지하차고를 설치한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6월 7일

제2종근생의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개공지 설치 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 질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개공지 설치 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오피스텔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면적과 상관없이 일반업무시설입니다. 공개공지 설치 시 지하주차장면적은 공개공지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5월 29일

지하주차장의 지하 2층과 지하 1층 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지하 2층과 지하 1층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5월 25일

지하주차장 내화구조의 보강콘크리트블록에 철근을 없어도 되는지?

■ 질문 지하주차장의 내화구조 보강콘크리트블록에 철근을 없어도 되는지? ▣ 회신 내벽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철재로 보강해야 합니다. 즉 철근으로 보강하고 피복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3월 31일

지하주차장과 다른 부분의 방화구획 시 재질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 질문 지하주차장과 다른 부분의 방화구획 시 재질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 회신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하면 되므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내화구조로 하면 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3월 18일

데크형태로 일부 지하주차장이 노출된 경사지에 접한 연립주택의 건축면적 및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

■ 질문 데크형태로 일부 지하주차장이 노출된 경사지에 접한 연립주택의 건축면적 및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 ▣ 답변 기본적으로 지표면은 새로 조성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면적과 건축물의 높이와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1월 29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계단 및 전실 부분의 용도

질의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의 출입을 위한 상부 각층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계단실과 승강기 및 승강장(EV홀) 부분의 면적은 지하주차장 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동주택의 그 밖의 공용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2년 10월 17일

지하주차장 벽체배수판의 경우 불연재여야 하는지요?

■ 질문 지하주차장 벽체배수판의 경우 불연재여야 하는지요? ▣ 답변 건축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인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중 지하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거실이 아니므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2년 10월 12일

지하주차장의 외부인 유료주차

■ 질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주상복합건물 지하주차장에 대해 외부인 차량을 유료주차시키고 주차수익을 관리비에 충당할 수 있는지 ▣ 회신 • 주상복합건물의 지하주차장은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혹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점유자)가 아닌 상가 이용객 등 제3자를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2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

■ 질의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을 포함하는지요? 2021년2월17일 국토부 답변이 오면 답변을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1년 12월 15일

하나의 필지에 여러개의 단독주택 신축 시 지하주차장을 연결해서 사용가능한지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기재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의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1년 10월 21일

지하주차장의 지하 2층과 지하 1층 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자 : 2020-07-0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사담당관■ 질의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지하 2층과 지하 1층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