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주상복합건물 지하주차장에 대해 외부인 차량을 유료주차시키고 주차수익을 관리비에 충당할 수 있는지
▣ 회신
• 주상복합건물의 지하주차장은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혹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점유자)가 아닌 상가 이용객 등 제3자를
■ 질의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을 포함하는지요?
2021년2월17일 국토부 답변이 오면 답변을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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