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해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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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법제처 법령해석 2020년12월30일 민원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답변에서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해석하여 90%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첨부한 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국토교통부에서도 법제처의 해석처럼 오피스텔은 주거용에 속한다고 동의하는지요?

▣ 회신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별표8부터 별표10까지의 규정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공동주택, 주거용(준주택 등) 외의 용도(근린생활시설 등)가 반드시 포함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공동주택, 주거용 이외의 용도) 외의 용도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용도를 포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해석례(20-0492, ‘20.12.30.) 참고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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