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련근거]
1.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2호(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나목.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그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것.
다만,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2.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1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1항 1호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것. 다만.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별표5의 제5호가목6) 에 따른 특별피난계 단의계단실(이하”계단실”이라 한다)및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이하”부속실”이라 한다) ~이하 생략 질문)피난층에 설치된 비상용승강장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을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고 그출입구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 하지 않는 경우에 비상용승장에 제연설비를 하여야 하는지? 개인적인생각) 비상용승강장에는 상기관련근거 3에 비상용승강장에는 제연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상기관련근거 1에는 피난층의 비상용승강장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 하지 않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갑종방화문이 설치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연설비를 설치 하지 말라고 하는 관련법규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제연설비를 하여야 하는게 안닌지!! 일선현장에서는 피난층에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연설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다수이어서 질의합니다.
▣ 회신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280659)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에서 2호 단서에 따르면,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난층의 경우, 제연성능을 확보할 수 없어 급기댐퍼(제연설비)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난층을 제외한 다른 층의 제연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관할 소방서 건축민원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기재되지 않은 사실과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 김종호(연락처 044-205-7550)에게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질의회신는 기존 질의회신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관련 질의를 해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