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MC 적용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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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오피스텔은 MC 적용 대상인가?

▣ 답변
건축허가 대상인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 따라 전용면적과 공용면적과 외벽공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MC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1. 11.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7호, 2021. 11. 12.,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13조(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ㆍ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8. 2. 29., 2013. 3. 23., 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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