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오피스텔은 MC 적용 대상인가?
▣ 답변
건축허가 대상인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 따라 전용면적과 공용면적과 외벽공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MC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1. 11.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7호, 2021. 11. 12.,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13조(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ㆍ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8. 2. 29., 2013. 3. 23., 201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