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데 설치한 경우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용적률과 높이 완화기준인 제4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관계 법령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8.14, 2019.4.23>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2019. 10. 22.>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1.>
-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8. 11., 2017. 1. 20., 2019. 10. 22.>
소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4조 공개공지
계획지침
①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및 면적,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부천시 건축조례」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를 적용한다.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16.06.03_주거복합 건축물의 공개공지 면적
2016.12.02_공개공지 면적 산정 시 대지안의 공지 면적을 산입할 수 있는지
2017.03.16_공개공지등의 확보에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
2017.04.18_공개공지 설치 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조례가 상이한 경우(지하주차장 포함여부)
2017.04.27_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지하주차장(서울)
2017.05.17_공개공지에 설치하는 파고라는 건축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2017.07.28_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란(국토교통부)
2017.07.28_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란(서울)
2018.05.17_건축법에서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공개공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요
2018.05.21_건축선과 건축한계선사이의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서울)
2018.05.21_성남시 건축조례 제21조에서 건축선과 건축한계선사이의 공개공지 면적 포함여부 건
2018.05.21_하남시 건축조례에서 건축선과 건축한계선사이의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
2018.05.25_공개공지 확보 대상인 복합용도의 경우 각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2018.06.28_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용적률 및 높이 완화 가능한지요
2018.12.05_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 대한 해석
2020.02.04_건축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개공지면적 산입여부
2022.06.18_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 완화 적용은 용적률과 높이 각각 따로따로 적용하는지요
2022.12.03_필로티 부분에 대해 공개공지 면적 및 조경면적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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