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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 대한 해석_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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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에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라 함은 조례에서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 의무면적을 설치하라는 의미인지요?

즉, 용도별 및 규모별로 설치의무면적을 초과해서 설치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개공지면적 자체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이렇게 해석할 경우 공개공지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령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를 받지 못합니다.

공개공지로 인정받는 부분의 최고면적이 100분의 10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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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에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라 함은

조례에서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 의무면적을 설치하라는 의미인지요?

즉, 용도별 및 규모별로 설치의무면적을 초과해서 설치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개공지면적 자체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이렇게 해석할 경우 공개공지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령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를 받지 못합니다.

공개공지로 인정받는 부분의 최고면적이 100분의 10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ㅇ 한편,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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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7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삭제 2015. 5. 18.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8. 3., 2017. 6. 27.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1. 삭제 2014. 10. 14.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8. 11., 2017. 1. 20.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6. 30.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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