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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지하주차장(서울)_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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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지하 부설주차장의 면적이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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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지하 부설주차장의 면적이 포함되는지요?

▣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시 응답소에「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1항제1호 중“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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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17. 1. 5.] [서울특별시조례 제6370호, 2017. 1. 5., 일부개정]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29., 2009.11.11., 2010.4.22., 2016.5.19.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시설(「농수산품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다. 업무시설, 라. 숙박시설, 마. 의료시설, 바. 운동시설, 사. 위락시설, 아. 종교시설, 자. 운수시설, 차.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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