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합 건축물의 공개공지 면적_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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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르면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해당용도로 쓰는 바단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확보해야하는 공개공지면적은 동조제2항에서 10/100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합 건축물의 경우 주거부분과 5,000㎡가 넘는 판매시설 등의 부분이 같은 대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공개공지의 면적은 전체대지의 1/10인지?

아니면 주거부분과 5,000㎡가 넘는 판매시설 등의 부분을 전용면적비로 나눈 다음 그 비율대로 대지면적을 각각의 용도에 곱해서 나온 각각의 용도별 대지면적의 1/10인지요? 이렇게 할 경우 주거부분의 전용면적이 엄청 커져서 상대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판매시설 등의 부분의 대지면적이 작아져서 하나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공개공지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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