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외단열 주택 모서리부분의 확장형 발코니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 방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705-103473 )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2016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 운영지침에 따른 외단열시 건축기준 완화대상은 확장형 발코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가 확장형 발코니에 외단열하는 경우라면 상기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2017년5월15일 질의회신 첨부파일 참조)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 파일에서 확장형발코니로 모서리에 위치하는 경우(B-16)도 외단열의 경우 주택발코니 바닥면적과 건축면적 산정 시 동일한 기준(건축정책과-7229호에 따라 발코니의 외벽 중 구조체 중심선)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이에 대한 관련 내용이 없어 완화전 내단열처럼 마감면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해석이 분분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7229).pdf
외단열 공동주택 모서리부분의 확장형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방법(첨부).PDF
2017.05.15_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완화 내용 중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한 확장형.pd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 해당 공간이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나(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 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이라면 이는 발코니로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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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첨부 파일 참조)
2016년 5월 17일 주택발코니에 외단열시 면적산정 등 건축기준 운영지침 시달
(현장점검회의 결과) 주택 발코니의 외단열 면적산정관련(시행령 제119조제2 및 제3호)
건축구조기준 등에 적합한 확장형 발코니 주택은 발코니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시 일반건축물 벽체와 동일하게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을 산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제2장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
2.3 바닥면적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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