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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처마1미터 후퇴선 바닥면적 적용여부_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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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면적(수평투영면적)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2호 따라

가.벽,등의 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 처마에서 1미터 후퇴한 면적을 산정 하고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산정방법)제1항제3호 따라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끝부분으로 수평거리 1미터 후퇴한 선으로 둘러 싸인수평면적으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있는 건축물의 지붕끝 1미터를 후퇴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정 해야됩니까?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을 같이 적용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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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면적(수평투영면적)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2호 따라

가.벽,등의 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 처마에서 1미터 후퇴한 면적을 산정 하고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산정방법)제1항제3호 따라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끝부분으로 수평거리 1미터 후퇴한 선으로 둘러 싸인수평면적으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있는 건축물의 지붕끝 1미터를 후퇴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정 해야됩니까?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을 같이 적용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합니다.(이하생략)

건축면적의 산정은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바,

질의하신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은 상기 규정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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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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