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외벽에 캔틸레버 방식으로 된 처마, 차양에 대해서 ‘건축면적’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바닥면적’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질의 1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가목의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로 적용하여, 그 지붕 끝부분에서 1m를 후퇴한 선으로 바닥면적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2
혹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 함은 (주유소 등) 면적을 구할 수 없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이며, 수평투영을 통해 면적산출이 가능한 건축물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처마, 차양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처마, 차양, 부연 등에 대한 바닥면적 산출기준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처마, 차양 등은 건축물의 지붕 부분이 외벽(외곽기둥) 밖으로 내민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건축면적에는 산입하는 것이나, 바닥면적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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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4. 29.] [대통령령 제32614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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